넘어짐 등 기타 사고 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준


넘어짐 등 기타 사고 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준

넘어짐 등 기타 사고 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준 1) 주택 및 노유자 시설의 거실 출입문은 특별한 용도의 실을 제외하고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권장한다. 2)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커텐(블라인드)은 줄에 의한 감김이나 질식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줄이 없는 전자동식이나 수동식 제품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3)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커텐(블라인드)에 줄이 있는 경우에는 커텐(블라인드)줄 전체를 덮는 일체형 보호 장치 또는 부분적으로 덮는 분리형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거실 내부에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을 위한 통로의 유효너비는 120cm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거실에 설치되는 피난 통로의 칸막이벽의 재료를 유리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넘어짐사고방지 #안전기준 #바닥문턱방지 #거실안전 #커텐안전 #블라인드안전 #커텐줄방지 #보호장치설치 #고정식칸막이 #피난통로안전 #안전유리 #안전벽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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