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가 공용부분인지


발코니가 공용부분인지

건축법에서는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발코니는 건물의 몸체인 외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므로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양한 건축공법에 따라 그 구조 등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코니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집합건물의 구조나 이용방법, 건축물대장의 기재나 건물등기부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흔히 공동주택에서 확장하여 사용하는 발코니의 경우는 전유부분으로 간주되며, 층별 면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옥상과같은 공간은 공용부분으로 간주됩니다....


#건축법 #발코니 #베란다 #집합건물법

원문링크 : 발코니가 공용부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