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규정적용 시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


피난규정적용 시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

「건축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이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해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 시 계단, 복도, 화장실 등 공용으로 사용하 는 면적을 포함하는 지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 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서,「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 의 바 닥면적의 합계”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거실 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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