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벽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행위가 대수선인가요?


내력벽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행위가 대수선인가요?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집안 공사를 하다보면 벽을 제거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경우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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