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때 일괄신고 시 높이 산정


사용승인 때 일괄신고 시 높이 산정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허가·신고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3호 규정 중 “전체높이의 10분의 1이 하인 경우“라 함은 건축물의 지상부분의 높이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 면 지하 및 지상부분 전체의 높이를 말하는 것인 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동 규정에서 전체높이라 함은 지상 또는 지하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모든 전체 높이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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