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무허가)도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를 해야하나요?


불법건축물(무허가)도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최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불법건축물 혹은 무허가 건축물도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를 해야할까요? 정답은 불법건축물(무허가)도 건축물 해체신고(철거신고)를 해야합니다!!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기존의 해체(철거)신고보다 절차와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란 기존 「건축법」에 있던 내용 중 해체·유지·관리 등의 조항만을 따로 분리하여 제정한 법인데요 기존 현재 건축법 시행규칙(2020.3.) 건축물관리법(2023.4.)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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