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위법시공을 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설계변경)를 거부할 수 없다


판례소개- 위법시공을 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설계변경)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3480 판결 [건축설계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공1994.8.1.(973),2116] 1994년 6월 24일 대법원은 건축설계변경허가에 관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설계도서와 다르게 건축물을 시공한 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위법 시공 후의 사후신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설계변경허가 신청이 건축관계 실체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위법 시공 후의 사후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거나, 위법상태 시정 후 신청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은 건축설계 변경허가 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건축설계 변경허가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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