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 내 장례식장은 부속용도로 볼 수 있나요?


의료시설 내 장례식장은 부속용도로 볼 수 있나요?

의료시설, 특히 병원 내에서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이 부속용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설치가 건축법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속용도의 정의 먼저, 부속용도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즉,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를 지원하는 데 중요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시설이어야 합니다. 의료시설 내 장례식장 이제 의료시설 내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은 환자의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에게 조문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의료법' 제36조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일부 병원시설에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례를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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