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시 석면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건축물 해체 시 석면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기본적으로 모든 건축물은 해체 시 석면 조사를 하여야합니다.) 건축물을 해체(철거)할때 석면조사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해체(철거)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 blog.naver.com 석면은 과거 건축 자재에 널리 사용되었으나,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석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석면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는 건축물이나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석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시행령 제3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석면 조사 생략이 가능한 경우 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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