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조정 신청 안내


건설분쟁조정 신청 안내

첨부파일 붙임01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붙임02. 건설분쟁조정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hwp 파일 다운로드 1. 설립근거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및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8조 -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사·조정 대상 ㅇ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한 다음 분쟁을 조정·심사 ①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②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④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⑦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⑧ 건설산업기본법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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