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분양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법] 분양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Q: 분양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A: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이상 이전등기를 한때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구분소유자가 해당 통지를 받고 3개월 이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분양자는 지체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2021. 2. 5. 이후 분양하는 집합건물은 분양자가 상기 절차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관 청(시/군/구)에서 분양자에게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분양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관리단 #관리단집회 #관리인 #소집 #집합건물법 #처벌

원문링크 : [집합건물법] 분양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