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닌 기존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합니다. 상황 기존 건축물이 용도 변경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법률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 이 규정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해석 상기 규정은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구조․피난 및 소방사항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함. 이 규정은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이용자에게 유해․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닌 기존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아야 함. 결론 기존 건축물이 용도 변경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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