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으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여부


용도변경으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여부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닌 기존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합니다. 상황 기존 건축물이 용도 변경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법률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 이 규정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해석 상기 규정은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구조․피난 및 소방사항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함. 이 규정은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이용자에게 유해․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닌 기존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아야 함. 결론 기존 건축물이 용도 변경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원문링크 : 용도변경으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