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관리인 선임신고를해야하나요?


[집합건물법]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관리인 선임신고를해야하나요?

Q: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관리인 선임신고를해야하나요? A: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 구성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선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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