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관리인 선임신고를해야하나요? A: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 구성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선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관리인 선임신고를해야하나요?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집합건물법]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관리인 선임신고를해야하나요?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용부분
#관리단
#관리인
#관리인선임신고
#일부공용부분
#집합건물법
원문링크 : [집합건물법]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관리인 선임신고를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