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리인 1인이 여러명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한느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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