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용도인 구내식당을 매각할 시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부속용도인 구내식당을 매각할 시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공장이나 기업 내에 설치된 구내식당은 종종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되며, 이러한 구내식당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의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부속용도로 간주됩니다. 이는 공장이나 기업의 주요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내식당을 공장이나 기업이 소유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한 뒤,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건축법 상, 구내식당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 이는 더 이상 공장이나 기업의 주요 용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기능적으로도 주된 용도의 부속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구내식당은 독립적인 용도로 간주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새로운 용도로 분류되고 그에 따라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내식당을 매각하여 일반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제 및 허가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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