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공용복도를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위법인가요?


[집합건물법] 공용복도를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위법인가요?

공용복도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집합건물법이 말하는 공용부분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에 살거나 일하는 분들이 흔히 마주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인 '공용복도의 무단 점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집합건물법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봅시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부분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됩니다(제2조, 제3조).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개별 주택은 전유부분이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복도와 같이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제3조 제1항).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만약 특정 구분소유자가 무단으로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특정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판례(2020. 10. 15. 선고 2019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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