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계단을 직통계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옥외계단을 직통계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직통계단이 2개소 필요한 업무시설에서 하나는 건축물 내부에, 다른하나는 옥외계단으로 설치할 경우 옥외계단을 직통계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직통계단이 2개소 필요한 업무시설에서 하나는 건축물 내부에, 다른 하나는 옥외계단으로 설치할 경우 옥외계단을 직통계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 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외의 층 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설치함 에 있어 거실 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 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는 기준에 적합한 거리 이하로 설치하여 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 라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 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 과 연결 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의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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