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일부 층이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전체 건물의 용도 변경 여부


건물의 일부 층이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전체 건물의 용도 변경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된 건물에서 2층만이 위락시설로 사용되고, 나머지 층들이 카지노 영업을 위한 창고, 사무실, 안내실, 직원 교육장, 전산실 등으로 사용될 때, 전체 건물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용도 분류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와 별표 1에 따라 건물의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면 건물의 주된 용도에 필수적인 용도로서의 설비, 대피 및 위생, 사무, 작업, 집회, 물품 저장, 주차, 종업원 복리 후생 시설 등은 부속용도로 간주됩니다. 부속용도의 처리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와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주된 용도로 분류하여 건축법령을 적용합니다. 즉, 해당 건물에서 2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들이 위락시설(카지노업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면, 그 용도는 위락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 필요성 따라서, 건물의 2층이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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