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의 열손실방지 조치1(단독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의 열손실방지 조치1(단독주택)

Q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단독주택도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A: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에 해당하나,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예외 대상인 단독주택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계기준에 따라 거실에 대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건축법시행령 #단독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예외대상 #열손실방지 #설계기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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