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에 기초를 설치해도 되나요?(콘크리트 바닥)


가설건축물에 기초를 설치해도 되나요?(콘크리트 바닥)

가설건축물에 기초와 콘크리트 바닥을 설치해도 될까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1. 질의요지 ㅇ 간이축사 또는 가축운동용시설 설치허가시 기초 및 바닥콘크리트 가능여부 2. 회신내용 ㅇ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축조허가 또는 신고 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0호에 따르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은 건축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시설이 상기의 용도, 구조, 규모 등에 적합한 경우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현...


#가설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국토교통부 #기초 #바닥 #불법 #콘크리트

원문링크 : 가설건축물에 기초를 설치해도 되나요?(콘크리트 바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