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공작물을"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란


건축법상 공작물을"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란

건축법에서 공작물 축조신고의 대상은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제1항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법에 따르면, 공작물 축조신고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에만 요구됩니다. 그런데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한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에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건설되는 구조물을 가리킵니다. 이는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분리, 즉 해당 구조물이 다른 건축물과 분리된 위치에 독립적으로 위치하며, 다른 건축물에 의존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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