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 및 건축물과 도로의 관계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 및 건축물과 도로의 관계

도로의 정의 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도로는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해당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포함합니다. 건축물과 도로의 관계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르면,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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