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외벽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외벽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에 따르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 이들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아닙니다.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벽의 바깥쪽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이로써, 집합건물의 외벽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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