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축주만의 동의로 사용승인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 건축주만의 동의로 사용승인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다수의 건축주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모든 건축주가 아닌 일부 건축주만이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회답: 공동건축주 중에서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건축주의 동의가 있으면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유: '건축법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설비 설치 등의 공사를 발주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건축법 제18조 제1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법 제264조'와 '제265조'에 따르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물을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를,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을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건축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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