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기에 직접 면하는 위치의 기둥부위 단열조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위치의 기둥부위 단열조치

Q 설계기준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의 단열조치 중 아래 그림의 기둥부위를 A안과 같이 단열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B안과 같이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에 기둥이 위치해 있더라도 이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과 같습니다. 기 둥의 재료(A안)만으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단열재를 추가 설치하여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건축부문 의무사항 1 #설계기준 #외기면벽 #단열조치 #A안 #B안 #열관류율 #기둥재료 #단열재 #외벽 #설계기준건축부문 #의무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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