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1)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유리난간은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난간)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 2)추락의 위험이 있는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의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하고, 노유자 시설, 유치원 및 초등학교 난간의 간살은 세로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주택의 발코니, 추락의 위험이 있는 노대 등과 ...
#공용계단안전
#유리난간
#에스컬레이터안전
#안전유리
#안전기준
#안전경고표식
#보조손잡이
#발코니안전
#무빙워크안전
#노유자시설안전
#난간재료
#난간높이
#난간간살
#공용복도안전
#추락사고방지
원문링크 :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