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경계벽 제거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건물 내에서 경계벽을 제거하고 싶은데, 이게 법령위반 일까요? 구분소유권과 구조상 독립성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는 경우,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조). 경계벽은 전유부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벽 제거로 인하여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에 따르면, 구조상 구분된 구분건물들 사이의 격벽(경계벽)이 제거되어 구분건물들이 일체화되면,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상실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 3. 22자 2008마1385 결정). 이 경우,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는 새로운 건물 중에서 해당 구분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로서의 효력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는 상가 사이의 경계벽을 제거하여 두 상가를 하나의 큰 상가로 만들기로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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