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전유부분 '경계벽 제거' 법령 위반인가?


집합건물 전유부분 '경계벽 제거' 법령 위반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경계벽 제거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건물 내에서 경계벽을 제거하고 싶은데, 이게 법령위반 일까요? 구분소유권과 구조상 독립성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는 경우,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조). 경계벽은 전유부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벽 제거로 인하여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에 따르면, 구조상 구분된 구분건물들 사이의 격벽(경계벽)이 제거되어 구분건물들이 일체화되면,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상실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 3. 22자 2008마1385 결정). 이 경우,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는 새로운 건물 중에서 해당 구분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로서의 효력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는 상가 사이의 경계벽을 제거하여 두 상가를 하나의 큰 상가로 만들기로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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