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련 용어정리


집합건물 관련 용어정리

집합건물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호실을 각각의 구분소유의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말한다. 구분소유권 전유부분이 될 수 있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공용부분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집합건물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구분소유자 구분소유권을 가진자 점유자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임차인) 관리단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의 별도의 구성행위 없이 당연 설립된다.] 관리인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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