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1 Q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하는 건축물은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③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1조제1항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2 Q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비주거 용도도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을 신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비주거 용도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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