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호텔의 건축법 적용대상 여부


수상호텔의 건축법 적용대상 여부

건축기획과-196호( 2008.03.31.)를 참고하여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질문 요약 공유수면위에 수상관광호텔을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정착시 건축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건축법을 적용한다면 완화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건축법 적용 시 지번이 없는 사업지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가. 수상호텔의 건축법 적용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한 "건축물"의 범위에 수상관광호텔이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 토지에 정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축조된 선박 등을 건축물로 이용하는 경우, 일부 규정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음. 나. 완화의 범위 건축법 제5조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는 허가권자에게 요청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음. 일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문의해야 함.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의 가능 여부 건축물의 대지 위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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