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층(복층)을 설치하여 거실로 사용하면 증축일까?


중층(복층)을 설치하여 거실로 사용하면 증축일까?

안녕하세요, 건축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hotgun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려 합니다. "중층(복층)을 설치하여 거실로 사용하면, 그것이 과연 증축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건축법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14조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85제곱미터 이상은 건축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층을 설치하였다면 그것은 바닥면적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자면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누10645 판결에서, 건물 내의 중층(복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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