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다가구주택 19세대 산정 방법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다가구주택 19세대 산정 방법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다가구주택 19세대 산정 방법'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법제처는 2015년 유권해석(법제처15-0461, 2015. 11.)에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함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2)에서 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에 관한 요건을 각각의 동별로 갖추어야 함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당시 건축법에서는 세대수에 대해서 동별로 산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유권해석요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러한 유권해석을 통해 2016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3)이 개정되어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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