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손실 변동의 판단


열손실 변동의 판단

열손실 변동의 판단1(내부칸막이 변경) Q 용도변경 시 건축물의 외벽, 바닥, 지붕 등은 변경하지 않고 내부 칸막이를 설치 또는 제 거할 경우 열손실 변동이 있는 용도변경으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대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나, 동 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열손실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것은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인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의 단열성능에 변동이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거실 공간의 내부 칸막이를 설치 또는 제거하는 것은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열손실방지 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및 제2항 열손실 변동의 판단2(내부 증축) Q기존 1층 공장에 내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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