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시 열손실방지 조치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 열손실방지 조치

Q 기존에 불법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증축 허가를 통해 합법화하려는 경우 증축하는 공간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기존에 불법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추인을 받는 경우에는 추인을 위한 허가 신청 시점의 건축 관련 법규에 모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축되는 부위 뿐만 아니라 추인되는 전체 건축물 거실에 대해 추인을 위한 허가 신청 시점 설계기준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기존건축물 #불법사용 #증축허가 #합법화 #열손실방지 #양성화 #추인 #건축법규 #설계기준 #허가신청 #설계기준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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