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관리인이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법] 관리인이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있나요?

Q: 관리인이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있나요? A: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인을 견제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겸직할 수 없으나, 규약에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라고 달리 정하고 있다면 겸직할 수 있습니다. 즉,관리인이 관리위원을 겸직하려면 규약에 그 근거가 있어야합니다.(법 제26조의 4 제2항) 관리인도 경우에 따라서 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 출처 및 참고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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