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콜라텍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이해


성인콜라텍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콜라텍에 대한 건축물 용도분류를 다루어보겠습니다. 성인콜라텍은 주류 판매 없이 건전한 춤 문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복지에 기여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인콜라텍의 건축물 용도는 어떻게 분류될까요? 건축법 상 용도 분류 건축법에 따르면, 성인콜라텍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무도장, 무도학원, 유흥주점 등과 같은 용도의 영업을 사실상 하고 있을 경우, 또는 주거환경의 훼손이나 미풍양속 저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락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 문화체육부는 콜라텍이 운영 방법, 영업 내용, 특성 등이 다양하며, 콜라텍에서 행하는 춤이 일반적으로 비정형적인 사교무도인 점, 간단한 음식을 제공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체육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콜라텍이 음악을 틀어주고 음악 감상 및 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주류 판매나 복잡한 음식 조리가 없어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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