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손실방지 조치의 의미


열손실방지 조치의 의미

Q 열손실방지 조치란 무엇인지? A 열손실방지 조치란 냉방 또는 난방 공간에서의 열이 냉방 또는 난방공간 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 하여 건축물을 에너지절약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로서,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고, 설계 기준 제6조 건축부문 의무사항의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열손실방지 조치의 목적은 건축물의 특정 부위만을 단열하는 것이 아닌 재실자의 열적 쾌적감 및 에너지절약 효과 등을 얻기 위한 것으로, 거실 공간의 단열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단열공간을 구획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열손실방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거실단열 #열관류율 #단열재 #단열조치 #에너지효율 #열적쾌적감 #건축물에너지 #바닥난방 #외벽단열 #최상층단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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