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집합건물법]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 대지, 부속시설의 공동관리, 관리비 부과·징수 등 관리의 사무를 처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①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②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③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⑤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⑥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관리·변경에 관한 사항 ⑦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규약,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걸의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제26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제1항) 특히, 위의 사무 가운데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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