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1)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 유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 시 유리문에 충돌되지 않도록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게 유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3)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공용공간의 벽체 모서리는 부딪혔을 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정 두께의 완충재를 150cm이상의 높이로 설치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하여야 한다. * 벽면 충격완충재의 탄성정도나 벽체의 특성에 따라 충격흡수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실내공간의 특성을 검토한 후 재료 결정 4)건축물의 실내에 설치하는 놀이터의 바닥 및 벽면은 어린이가 뛰거나 넘어질 때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정한 두께의 충격완충재 설치를 권장하며, 그 밖에 놀이터 관련 시설은「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중 놀이터 기준과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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