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부분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부분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 목 채택여부 (제출자 기재) 근거 확 인 (허가권자 기재)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가. 건축부문 ①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②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③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④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 풍구조로 하였다.(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⑥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의 창을 적용하였다. ⑦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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