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지하층 판단기준(feat. 지표면)


건축물의 지하층 판단기준(feat. 지표면)

건축물의 지하층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로 건축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건축 후에 성토나 절토 등을 통해 지표면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후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거나 사용승인을 받을 시점에 지하층에 해당되더라도, 사후에 절토 등으로 인해 지하층 부분이 지상으로 변경될 경우, 건축법령에 위반될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층수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지하층이 지상화되면, 층수에 포함되어 층수 초과 등의 위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층 산정방법으로는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해당 지표면 부분의 수평 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합니다. 결론 건축물의 지하층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건축된 현상을 기준으로 하며, 지표면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지표면을 ...


#건축 #건축법 #지표면 #지하층

원문링크 : 건축물의 지하층 판단기준(feat. 지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