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갱도 내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건축물에 해당될까?


지하갱도 내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건축물에 해당될까?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언제나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로인해 불법건축물에 단속이 되기도 하고 시정명령을 받기도 하고 경찰에 고발이 되기도하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질환경 조사를 위해 지하갱도를 파고 그곳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이것은 건축물에 해당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의 지하 지질환경의 현상 및 변화 특성에 관한 조사 등을 위하여 갱도(폭6m,높이6m, 길이255m) 내에 토사 및 암괴 붕괴방지용 콘크리트라이닝, 숏크리트, 락볼트, 환기시스템, 시멘트 바닥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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