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검토 절차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개요 ∙ 제 출 자 : 건축허가, 용도변경 및 건축물기재내용 변경 신청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 제출기관 : 해당 허가 및 신고 행위의 인허가권자(시·군·구청, 교육청, 국토교통부, 경제자유구역청, 국방시설본부 등) ∙ 제출방법 : 건축허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검토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전자서류로 제출 2.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및 업무배정 ∙ 6개 검토기관이 건축인허가권자의 요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를 수행하며, 2015년 3월 16일 검토수수료납부 시행에 따라 업무배정 방식 변경 구분 공공건물 민간건물 교육청 협의 건* 그 외 공공건물 ’15. 3. 16. 이전 행정기관별로 배정된 검토기관이 전담 ’15. 3. 16. 이후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전담 한국에너지공단 전담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인허가권자가 검토기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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