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허가 시 별도로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대수선 허가 시 별도로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대수선 신고 자체로도 수선행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것인데 별도로 해체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대수선 허가를 받았더라도 별도로 해체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수선은 '건축행위'로 보지만 해체는 건축행위와 별개인 '해체행위'로 보기때문입니다.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수선 허가와는 별도로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해체란 건축행위와는 별개의 해체행위로 다른 범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대수선 허가를 받았다고해서 해체행위에 대한 허가를 득한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수선을 할때에는 반드시 해체신고 혹은 허가를 수반하셔야 합니다. 이상 hotgu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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