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축물 용도의 분류와 적용 기준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의 분류와 적용 기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분류됩니다. 이 분류는 건축법 제2조 제2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이루어지며, 건축물은 그 구조, 이용 목적, 형태 등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건축물 용도의 분류가 필요한 주요 이유: 건축물 용도 분류는 다양한 목적을 가질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지구에서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 분류는 개별 건축물의 구조, 피난, 안전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용도에 대한 분류: 기존의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업태 또는 용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 목적, 형태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용도 중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해석을 통해 진행됩니다. 주용도와 부속용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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