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3층보다 높게 짓는 방법


가설건축물 3층보다 높게 짓는 방법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에 의하여 층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 제20조 2항 2호에서는 4층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가설건축물을 허가해야한다고 하고있습니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4. 1. 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3층이상 #가설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신고 #가설건축물허가 #건축

원문링크 : 가설건축물 3층보다 높게 짓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