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집합건물'의 의미와 중요성


[집합건물법]'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집합건물'의 의미와 중요성

우리나라의 주택 법률 체계는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이 원칙에서 약간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1동의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구분된 소유권(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1동의 건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모든 건물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건물이라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으로 하려는 의사표시(구분행위)가 있어야 집합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이라는 말은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부동산등기부에 집합건물로 등기된 건물을 의미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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