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상 안전점검자의 자격


「건축물관리법」상 안전점검자의 자격

안전점검자의 자격 안전점검자는 건축물의 안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자격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1) 안전점검자의 지정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등을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정은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자격 요건 안전점검자의 자격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 및 안전진단자는 건축사, 건축 직무분야(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의 특급기술인이어야 하며, 점검자는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이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3) 교육 요건 안전점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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