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손실방지 조치 질의모음


열손실방지 조치 질의모음

비냉·난방공간의 열손실방지 조치 Q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도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거실의 외벽, 바닥, 창 및 문 등에 열손실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거실”이란 설계기준 제5조제10호에 따라 건축물 안에서 거주 (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며, 설계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도 거실에 대해서는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이거나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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