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형 승마시설 용도 분류


농어촌형 승마시설 용도 분류

말산업 육성법」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건축법상용도는 “체육시설(승마장)”에 해당하는지 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 :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서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는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묶어 분류하고 있으며, 동 별표제13호에서 승마장은 ‘운동시설로’, 제21호에서 가축용 운동시설 등 가축시설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농어촌형 승마시설”이 가축용 운동시설을 이용한 승마체험, 말트레킹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용도분류는 해당 시설의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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